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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2025.8.23.] 단독 변호사 창업기 (6) 변호사의 브랜드, 블로그로 쌓을까 유튜브로 남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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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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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만으로 사무실이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사무실을 알차게 운영하는 변호사들도 분명 있습니다. 마케팅을 시도했다가 의뢰인에게 덴 경험이 있거나, 사건의 질이 낮았거나, 단순 문의만 많아 실속이 없다고 판단해 마케팅은 접고, 지인 소개만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 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변호사 지인이 없는 분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결국 새로운 사건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흔히 마케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와 유튜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주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방향성

 

개업 초기에는 정말 다양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광고 대행, 상위 노출, 콘텐츠 제작 등 업체에서 들고 오는 제안들은 참 솔깃합니다. 그런데 외주를 맡겼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돈만 쓰고 성과는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개업 초기에는 콘텐츠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고, 필요하면 문구까지 고쳤습니다. 마케팅 업체에서는 이런 변호사님은 처음 본다며 “이 정도면 우리 직원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초반에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대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대표의 분신 같은 내부 마케팅 직원을 두어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이 들어오는 길을 추적하다

 

마케팅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한다면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낯설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신규환자에게 설문지를 주어 방문 경로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다. 상담 전 단계에서 ‘지인 소개, 네이버 검색, 공식 홈페이지, 언론 기사, 유튜브’ 등을 항목으로 두고, 특히 네이버 검색이라고 답한 분께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검색어까지 적도록 양식을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실히 기재해 주시는데, 제가 블로그에 썼던 키워드가 그대로 적혀 있을 때가 제일 뿌듯한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케팅의 효과가 어느 채널에서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대신 글, 변호사가 손수 할 수 있는 무기

 

네이버 파워링크의 경우, 인기 키워드 단가는 클릭당 10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채널은 여전히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이야기할 때는 ‘지수’와 ‘키워드 검색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로그에는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최적화 블로그, 엔비(NB) 블로그, 준최적화 블로그로 구분하며, 준최적화는 보통 1부터 7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요지는 단순합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같은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기에 앞서 ‘블덱스’라는 사이트에서 지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키워드 전략도 중요합니다. 포스팅을 하기 전에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 반드시 검색량을 확인하고,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준최적화 블로그로는 ‘성범죄 변호사’처럼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광고비를 억 단위로 집행하는 로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최적화 블로그를 대량으로 매입해 일종의 소모품처럼 활용하는 로펌들도 있다고 합니다. 광고성이 짙은 글을 반복해 올리다가 저품질 판정을 받으면 과감히 버리고, 다시 새 블로그를 매입해 상위 노출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저품질이란 네이버가 블로그의 지수를 낮춰 상위 노출이 거의 되지 않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현실만 보면 개인이 블로그로 경쟁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지수가 낮더라도 ‘○○○죄 기소유예’처럼 검색량은 적지만 구체적인 키워드를 잡아 성공사례를 쓰면 충분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은 실제 의뢰인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고, 상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블로그 비밀병기? 결국은 경험이 본질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 아이디를 만들어 야심 차게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 공을 들인 뒤에야 비로소 블로그 지수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지중지했던 첫 블로그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블로그는 네이버 인물정보에 연동해 두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저를 접한 분들이 “강창효 변호사가 누구지?” 하고 검색했을 때, 제가 직접 쓴 글과 사무실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로 남겨둔 것입니다. 결국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상담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채널이라면, 첫 블로그는 저를 검색하는 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보조 채널이 된 셈입니다.

 

검색 노출은 제목에서 시작됩니다. 키워드는 반드시 제목의 맨 앞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은 주 2회 이상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꾸준함 자체가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진 한두 장으로 일상만 올리는 방식은 오히려 블로그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글자 수나 사진 개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경험상 2000자 이상에 사진 10장 정도를 곁들인 글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SEO(검색엔진 최적화) 지표를 따지면서 글을 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사건을 풀어내고, 거기서 얻은 경험과 시각을 전하는 일입니다. SEO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이고, 변호사의 포스팅은 경험을 담는 게 핵심입니다.

 

‘내 글이 검색에 걸리기 위해서는 제목에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할지’ 정도만 감각적으로 챙기되, 꾸준히 경험을 담아 글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변호사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요즘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으로 글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결국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는 건 변호사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경험을 살린 포스팅이야말로 최고의 최적화라고 믿습니다.



유튜브, 전환의 벽과 새로운 가능성

 

유튜브는 제게 여전히 쉽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지치는 편인데, 유튜브가 바로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영상 하나에 공을 들여도 조회수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설령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환’인데, 조회수와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 역시 김은광 변호사님, 박성현 변호사님과 함께 ‘LAWmans’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간극을 체감했습니다. 최근 드라마 ‘서초동’을 리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어 조회수가 3만 회가 넘었습니다. 기분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 영상이 바로 상담이나 수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이 영상 제작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자를 읽는 사람보다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지금, 시작을 늦추면 그때는 진짜 후발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작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내부에 전담 인력이 있으면 시의성이 중요한 이슈 대응형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의 완성도와 퀄리티 자체로 승부하는 전략이라면, 기획력이 뛰어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양태영 변호사님의 중고사기 영상은 변호사 유튜브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에 변호사가 가진 매력, 센스 있는 기획과 편집이 결합하면, 잘 만든 영상이 브랜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 니다.

 

저 역시 앞으로 제 채널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친근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늘고 있지만, 변호사라면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을 끌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진지함과 신뢰감을 잃는다면, 그 채널은 변호사의 이름을 지켜주는 자산이 되지는 못합 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는 단번에 사건을 가져다주는 요술 지팡이는 아닙니다. 대신 사건이 없을 때 “그래도 내가 쌓아둔 게 있지”하고 위안을 주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보다 든든한 보험이 또 있을까요.

 

 

강창효 변호사(전 수원회생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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