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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2025.8.9.] 단독 변호사 창업기 (5) 채용은 감각, 마케팅은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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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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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제게 월 매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사람은 어떻게 뽑아?”, “좋은 변호사는 어떻게 찾아?”라는 것입니다. 판사님, 검사님, 개업을 고민하는 경력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각개전투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사람을 고용해서 일해 본 경험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채용’이 정말 물음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인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나름의 기준과 방식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 지금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블로그 이웃이 직원으로

 

직원 채용은 공고가 아닌 ‘인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 법률사무원 몇 분을 블로그 이웃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 중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이고, 저와 결이 잘 맞아 보이는 한 분께 직접 연락드려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공고를 내지 않았기에 경쟁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방식이 더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지방변호사회 구인 게시판 같은 채용 공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직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업무 효율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법률사무원의 역할은 단순한 손님 응대나 발품을 파는 기록 복사,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개개인의 역량 차이가 큽니다. 민사에서 소가, 관할, 송달 체계나 지급명령, 가처분 등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형사에서는 보석, 공탁 등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처음부터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쏘 변호사를 찾을 때 마음가짐

 

어쏘 변호사를 채용할 때 저는 변호사시험 성적이나 로스쿨 성적보다 ‘작성 서면’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작성한 민사사건 서면과 형사사건 서면을 각각 하나 이상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서면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면 스타일이 저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면 스타일이 너무 다르면 결국 맞춰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 자체로 비효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마치 ‘내가 썼어도 이렇게 썼겠다’ 싶은 서면을 제출한 지원자를 눈여겨봤습니다. 실제로 그분과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건 단순한 문체를 넘어 일의 리듬과 감각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쏘 변호사 채용은 직원 채용보다 좀 더 고민이 깊습니다. 채용 공고는 아시다시피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세전 연봉, 연차, 휴가, 명절상여금, 등록비, 월회비, 법인카드 등 과장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인사말이나 상세요강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써야 합니다. 누구나 알 법한 대형 로펌이 아닌 이상 공고에서 대표변호사의 고민과 성의가 느껴져야만 좋은 지원서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직이 자유롭다’는 것은 변호사 직업의 최대 장점이지만, 대표변호사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일명 취정센)에 상주하며 마치 습관처럼 공고를 보는 변호사님들은 현재 직장에서의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라는 규모의 한계를 딛고 좋은 지원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쏘 변호사에게 번아웃이 오는 순간과 그 원인을 공감하고, 앞으로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할 것인지,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떤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장 없는 사무실

 

우리 사무실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장의 존재가 당연시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무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마케팅 직원이 대신 채우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상담을 대신하거나 수임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배 변호사님들 중에는 상담을 다 마친 후 본격적으로 계약조건을 조율하는 것은 사무장에게 맡기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업하고 나서 의뢰인에게 가장 꺼내기 어려웠던 게 바로 돈 이야기였습니다. 의뢰인과 소위 밀당을 하는 과정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사무장 없는 사무실’이 우선이므로 그 불편함조차 감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걸려 오는 전화

 

사무실 전화가 개통되면, 기다리는 의뢰인 전화는 안 오고, 다른 전화가 먼저 옵니다. 바로 마케팅 업체의 전화입니다. 개업 2년 차가 지난 지금도 한 달에 몇 통씩은 꾸준히 옵니다. 변호사 마케팅 채널에는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파워링크, 방송출연,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중 양대 채널로 꼽히는 블로그나 유튜브는 경험상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우선 블로그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최적화 블로그’, ‘저품질’, ‘NB블로그’ 같은 단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블로그 알고리즘에 밝아졌고, 현재는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경로가 블로그입니다. ‘1변호사 1블로그(변호사 1명당 1개의 블로그만 운영)’가 변호사협회 선거 공약으로 거론될 만큼 블로그는 여전히 강력한 유입 채널입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배신하는, 마성의 채널’이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수임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수임보다는 브랜딩, 신뢰도 구축 등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꾸준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접점을 만들고,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게 퇴짜맞은 채널들

 

개업 초기에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기본값’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소규모 사무실은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클릭당 단가’입니다. 인기 키워드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이었고, 제가 노리는 키워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단념하였습니다. 게다가 경쟁업체의 부정 클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파워링크가 무조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파워링크는, 네이버가 현재까지 가장 권장하는 광고 방식이기도 하므로 단가가 비교적 낮은 키워드로 범위를 좁혀 테스트해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업 직후에는 지하철 지면광고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층이 유입되었고, 상담이나 자료 준비부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질이 낮거나 이미 법률분쟁으로는 갈 데까지 간, 생명을 다한 사건도 꽤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판단하에 위약금을 물고 지면광고를 미련 없이 중단했습니다.

 

방송 출연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마 개업 초기에 여기에 혹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뷰 제안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출연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변호사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이라 모두 거절했습니다.



Threads, 그 다음 채널은

 

요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플랫폼은 ‘스레드(Threads)’입니다. 다만, ‘스레드’로 유명세는 얻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상담 전환은 드문 편입니다.

 

스레드나 인스타그램은 이혼 전문처럼 타깃이 뚜렷하고 비교적 일상적으로 회자되는 분야에서는 수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민감하고 무거운 사건은 수임과 직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제 경우에도 ‘알아두면 좋은 변호사’로 꽤 많이 팔로우 되었지만, 실제 제 전문분야인 형사사건이나 성범죄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스레드는 정말 그 플랫폼 자체를 즐기는 변호사님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케팅이라는 생각보다는 즐거운 취미처럼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레드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모두 느끼시겠지만, 스레드는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 반, 의사 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다음 플랫폼이 어디가 될지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흐름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플랫폼이든 선점하는 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튜브 1세대 변호사님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마케팅 루트를 가진, 부러움을 사는 이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 빼고는 다 해보겠다’는 태도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도하지 못한 채널도 있고, 그사이 접은 채널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어떤 채널이 나와 맞는지 하나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마케팅 채널인 블로그와 유튜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강창효 변호사(전 수원회생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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