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고지 제외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2026-04-14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만큼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것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공중밀집장소추행)도 있었기에 형을 줄이기 보다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떼어내야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편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은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항소심 내내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굳이 공개·고지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죄명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기에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하여 약물 처방과 상담을 병행해 왔고, 변론요지서에는 총 34회에 걸친 진료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여주기식 자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치료 과정이라는 점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둘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가져올 현실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배우자와 함께 같은 지역에서 생활해 왔고, 자녀들 역시 같은 생활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름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죄명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이루어질 경우, 그 영향은 의뢰인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을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들어, 이 사건에서의 공개고지 명령은 형벌을 넘어서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비록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뢰인은 공탁을 진행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공탁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가까운 상태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검사의 항소는 차분히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생활관계, 반성의 정도, 치료 경과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을 더 무겁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게끔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항소만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던 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를 떼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시도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히 “부담스럽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양형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설득한다면, 항소심에서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