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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혼인빙자사기죄] 불기소(무혐의) 처분

2026-04-01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금전 거래를 이어오던 중, 혼인을 전제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혼인빙자사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사기 혐의의 한 유형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공동 생활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이 사건은 금전의 흐름 자체보다, 그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였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연인 관계의 실질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정 기간 실제로 교류를 이어온 사이였고, 금전 역시 일방적으로 편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계좌 거래내역과 과거 금전 반환 내역을 정리하여, 단순히 ‘속여서 돈을 받은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각 금원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생활비, 투자금, 개인적 지출 등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를 하나로 묶어 사기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각 항목별로 지급 경위와 당시 상황을 나누어 정리하고,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자 내역을 통해 당사자의 인식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일부 발췌된 대화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체 맥락을 보면 금전 거래가 상호 인식하에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문자 내역 전반을 다시 정리하여, 상대방 역시 금원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혼인빙자’라는 표현 자체가 곧바로 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혼인빙자사기라는 별도의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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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일부 송치되었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의의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의 내용과 금전의 성격, 당사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혼인빙자사기’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결국은 사기죄의 요건에 따라 엄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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