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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스토킹] 보완수사 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2026-03-06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 종료 이후 약 4년에 걸쳐 총 78회 정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고소되었고, 연락 방식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이었고 일부는 타인의 SNS 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죠.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제가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이 사건이 과연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연락 횟수만 놓고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조였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입회했을 때,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담당 수사관은 “이 정도면 당연히 스토킹 아니냐”는 취지로 불리한 심증을 드러냈고, 결국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말이 통하는 검사님이라면, 이 사건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의 반복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연락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약 4년에 걸쳐 총 78회 연락이라는 수치만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기간, 시간적 간격, 연락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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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덕분인지 의뢰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스토킹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결국 스토킹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의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연락 문제들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락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와 맥락,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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