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특수협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건 발생 단 열흘 만에 종결!)
2026-03-06
■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관계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고, 상대방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극도로 격앙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즉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칼을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용 의도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칼을 들고 있던 시간도 매우 짧아 곧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상황의 특수성입니다.
당시 상대방은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었을 뿐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발언의 맥락입니다.
“같이 죽자”는 표현 역시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태도입니다.
상대방 역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차분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칼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적 표현을 넘어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수협박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발생 11일 만에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의의
연인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이 등장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칼을 들었다”는 외형만이 아니라 협박의 고의와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의도 등 법적 구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협박 불송치’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사건의 처리 속도입니다.
경찰조사 입회 이후 ‘불송치’라는 확신이 들어 의견서를 서둘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 발생 11일 만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덕분에 의뢰인 역시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