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불송치
2026-01-23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인 어머니와 딸을 함께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장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성되어 있었고,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묶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문제된 상황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실관계보다는 죄명을 무겁게 구성해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고소였고, 수사 단계에서 이를 그대로 두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현장 CCTV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공동상해 여부는 결국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영상 자료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임 직후, 혹시라도 핵심증거인 CCTV 영상이 유실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여 접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경찰이 해당 CCTV를 정식으로 보관·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증거보전 신청은 취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CTV 확보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었고,
변호인으로서는 사건을 맡자마자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인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어머니는 문제된 상황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소장의 표현과 실제 영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어머니의 행위 부존재, 상해 성립요건의 미충족, CCTV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사경은 CCTV 영상과 변호인의견서를 종합하여, 어머니와 딸 모두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어머니를 공동정범으로 본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죄명을 무겁게 구성했다고 해서 그 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게 공동정범으로 묶어 압박하려는 고소는 객관적 자료 앞에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CCTV가 핵심 증거였고, 이를 수사 초기부터 기준으로 삼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