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
2026-01-22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의 1심 판결에 기재된 죄명만 보아도 숨이 막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이 다수였고, 하나하나 중한 범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죄명란만 보더라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1심에서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형식적인 변론이나 안일한 접근으로는 결코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항소심 변론은 단순히 형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의 수와 무게,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라는 형량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추상적인 선처 호소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론요지서에서는 먼저 1심 판단을 그대로 전제로 하되, 그 결론이 양형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은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사정은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법리 다툼보다는 형을 정함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될 사정들을 중심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변론요지서에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책임을 마주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임한 과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감 생활 속에서 반성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어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통상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재범평가가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제출이 됩니다.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형벌의 목적이 단순한 응보에 그치지 않고 교정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1심 징역 6년을 징역 3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적용된 죄명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사실 변호인인 저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정도로 감형되리라 기대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3년으로 김형된 것은 제 기대보다도 더 잘 나온 결과였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족들이 항소심 사건을 맡기기 위해 찾아온 사례였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특히 항소심은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과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책임 있는 태도와 변화를 차분히 정리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