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방실침입, 폭행,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2026-01-22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직장 내 인간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진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당사자들 사이의 불편한 감정과 오해가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무 중 있었던 여러 장면들이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졌습니다.
상대방인 고소인은 의뢰인을 화장실 출입, 사무실 내 접촉, 사무실 안팎에서의 행동을 각각 방실침입·폭행·강제추행으로 구성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개별 행위만 떼어 놓고 보면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장들이었고, 실제로 혐의의 개수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형사 범죄로 재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자신있게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감정이 실린 고소 내용에 끌려가지 않고 사건을 다시 ‘형사 사건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법적 성격과 점유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출입문을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방실침입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업무상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사자 간 관계, 평소의 상호작용 방식, 장난과 업무상 접촉의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범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접촉이나 불쾌감의 표현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감정이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의견서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방실침입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형사절차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요즘은 직장 내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 갈등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본질적으로는 관계의 문제였음에도, 이를 형사사건으로 끌고 간 점에서 무리가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 갈등을 형사 문제로 확대 해석한 고소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피의자 변호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