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실형) 후 벌금형
2026-01-14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그 1심은 성범죄로 꽤나 유명한 로펌이 수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구속되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만약 1심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그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번 사건의 실형에 더해 기존의 징역형까지 합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지 못하면 의뢰인은 총 징역 2년 6개월을 실제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항소심의 관건은 법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1심 판단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까지 모두 제출된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탄원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형식적인 합의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탄원서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해당 탄원서에는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문구가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이후 보인 태도, 합의 과정에서의 자세,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미 충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피해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담기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기존 전과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장기간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그 이유 역시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오히려 탄원서가 다소 직설적인 편이 재판부에 더 정확히 전달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탄원서를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선고 당일 곧바로 석방되었고,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던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 합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실형을 벌금으로 낮춘 사건”으로만 보면 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의뢰인은 단순히 몇 개월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전과까지 합산된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꿔, 집행유예 실효라는 연쇄 효과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도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