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2026-01-13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수사 초기에는 성매수 유인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실제로 만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제로 성매수 유인 혐의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출발점이었고, 의뢰인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한 성매수 유인 문제가 아니라 아청법위반(강제추행)까지 포함된 훨씬 무거운 사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와 유사한 유형에서 청소년들이 “강제추행이 들어가면 처벌이 훨씬 세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합의금 최소가 천만 원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핵심은 성매수 유인과 강제추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성매수 유인은 대화 내용과 인식,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실제 강제성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 묶이지 않도록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성매수 유인과 강제추행을 하나로 엮어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각 구성요건을 따로 놓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당시 상황에서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신체 접촉의 경위와 범위가 추행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등을 의견서에서 하나씩 짚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사경은 성매수 유인 혐의와는 별도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가장 위험했던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아청법 사건에서 성매수 유인과 강제추행이 함께 거론되는 순간, 사건의 리스크는 전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이 포함되면 형사처벌 가능성 뿐만 합의금 액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모든 혐의를 부정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과 반드시 걸러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나누고,
그중 가장 치명적인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했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