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11-07
오늘은 기소 직전까지 갔다가, 저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극적인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수사 초기에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어 검찰이 한때 ‘기소’를 검토하던 사건을, 보완수사 단계에서 스토킹무혐의로 완전히 뒤집은 성공사례입니다.
당사자는 처분 결과를 들은 뒤 “살았다”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결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연락만 했는데 스토킹이라니...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이별 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한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통화기록, 문자, 만남 정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행위’로 판단했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즉, 이대로라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 이상 처벌이 거의 불가피하며, 특히 일반인에게는 그 자체로도 치명적인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방향을 바꾼 강창효 변호사의 핵심 전략!
저는 송치 직후 즉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보면 “연락 횟수와 내용의 감정적 표현”만을 문제 삼고 있었지만, 사건의 본질은 ‘관계 회복 의사’와 ‘상호 소통의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가 예상되던 시점에 맞춰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일부 대화에서 자발적 응답 확인)
연락 간격이 길고, 일시적이며, 반복·지속성이 없다는 점
위협·비하·괴롭힘의 표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감정 정리의 의도였다는 점
피의자가 스스로 연락을 중단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 사건은 단순 감정 표현이지,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휘했고, 수사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 후, ‘스토킹’이 아닌 ‘감정 교류’로 판단!
보완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기록, 선물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먼저 응답하거나 대화에 참여한 정황, 만남이 일방적 접근이 아닌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의자가 연락을 끊고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한 점 등은 모두 ‘괴롭힘 의도’가 아닌 ‘관계 정리의 과정’임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스토킹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살았다”는 한마디 – 의뢰인의 눈물 섞인 반응
처분 결과를 전달받은 날, 의뢰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송치됐다는 말 듣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과정을 요약합니다.
수사 초기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스토킹 피의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
스토킹무혐의를 위한 전직 판사의 실무적 조언, 세 가지!
스토킹 사건은 ‘감정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 대응을 통해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1. 상호 의사 교류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경찰은 단편적으로 문자와 통화 내역만 발췌해 ‘일방적 접근’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카카오톡 전체 대화, 문자 스크린샷, 통화시간표를 모두 정리하여 고소인도 응답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 보완수사 지휘 시점에 맞춘 법리·증거 결합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직후, 보완수사 지휘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 맞춰 ‘스토킹의 구성요건(의사에 반한 반복성)’에 관한 최신 판례와 하급심 유사사례를 정리한 법리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연락 일시·횟수를 분석한 표를 첨부해,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고, 사건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3. 피의자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로 ‘행위 동기’를 설명
왜 연락하게 되었는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평소 성실한 성격과 관계 회복을 바랐던 순수한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괴롭힘 목적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 표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치가 맞물리며,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던 사건을 보완수사 후 스토킹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이후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