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특경법위반 배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11-07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업 파트너 사이의 돈 문제는 때로는 ‘특경법배임’이라는 무거운 형사 혐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성공사례는 민사상 정산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은 사업 파트너 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① 시공사에 6억여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② 사업자금 중 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특경법’)이란?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특히 배임이나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따른 배임·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불송치 결정 – “민사상 정산관계에 불과, 손해 입증 안 돼”
★ 쟁점 분석 – ‘자금 운용’과 ‘자금 유용’의 경계
특경법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이동의 성격’입니다.
자금이 계약상 권한에 따른 ‘운용’인지, 아니면 무단 ‘유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① 고소인의 승인 하에,
② 상호 합의된 자금계획에 따라,
③ 추후 정산 시점에 조정될 항목으로서
이루어진 정당한 '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임무위배’도 ‘손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혐의 변론을 한 끝에 담당 수사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계약상 자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된 범위에서 자금을 집행하였고,
2. 일부 자금이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은 상호 인지·승인된 운용에 불과하며,
3.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즉, “특경법배임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 문제”라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강창효 변호사의 특경법배임 불송치 변론전략!
1. 자금 사용내역의 완전한 재구성
저는 수임 직후 자금흐름 전체를 정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자금의 입출금, 공사비, 송금대상 등을 일자별로 정리한 자금흐름표를 작성했습니다.
각 항목별 증빙(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1대1로 매칭시켜 제출했습니다.
2. 계약상 권한과 위임범위 입증
컨설팅계약서 조항과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통해 고소인이 스스로 피의자에게 자금 운용권을 위임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임무위배’ 요소를 원천적으로 부정했습니다.
3. ‘고소인의 채무불이행’ 구조 제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약정금을 미지급한 채 고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형사고소가 실질적으로 정산 압박 수단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민사·형사 병행사건임을 활용
저는 본 사건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자료를 일부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 중 제기된 계약이행 관련 쟁점과 형사고소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어, 민사상 정산 문제일 뿐임을 객관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론전략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의 의미 –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명확히 세운 결정
부동산 개발·투자 사업에서 고소인이 불만을 느끼면, ‘배임’, ‘횡령’, ‘특경법’ 등의 형사적 용어를 앞세워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계약 관계의 실질이 명확하다면, 형사사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민사적 분쟁을 형사로 오·남용한 고소를 차단한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위기에서, 조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흐름을 바로잡은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전직 판사의 실무 조언 – 초기대응의 ‘속도’와 ‘정확성’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특경법배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초기 대응의 시기”입니다.
피의자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경찰 조사 이후에야 자료를 제출하면 이미 조서 내용이 굳어져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애초에 혐의 구성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특경법 사건일수록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