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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특경법위반 배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11-07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업 파트너 사이의 돈 문제는 때로는 ‘특경법배임’이라는 무거운 형사 혐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성공사례는 민사상 정산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은 사업 파트너 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함께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① 시공사에 6억여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② 사업자금 중 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 “민사상 정산관계에 불과, 손해 입증 안 돼”

★ 쟁점 분석 – ‘자금 운용’과 ‘자금 유용’의 경계

특경법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이동의 성격’입니다.

자금이 계약상 권한에 따른 ‘운용’인지, 아니면 무단 ‘유용’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① 고소인의 승인 하에,

② 상호 합의된 자금계획에 따라,

③ 추후 정산 시점에 조정될 항목으로서

이루어진 정당한 '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임무위배’도 ‘손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무혐의 변론을 한 끝에 담당 수사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계약상 자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된 범위에서 자금을 집행하였고,

2. 일부 자금이 다른 사업에 사용된 것은 상호 인지·승인된 운용에 불과하며,

3.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즉, “특경법배임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 문제”라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4053473609


 

성공사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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