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통매음] 피해자 측과 고소전합의 완료
2025-11-07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 직전까지 몰린 의뢰인의 사건에서 24시간 만에 통매음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켜 신속하게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고소전합의 사건 요약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목·취미 목적으로 어플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새로운 여성과 대화가 시작되었고, 대화 분위기가 비교적 가볍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도 이런 농담쯤은 받아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고, 나아가 “이건 성범죄다,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 적시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가 접수된다면, 의뢰인은 거의 확실하게 입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의뢰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고소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곧바로 저에게 전화 주셨습니다.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제가 직접 문의전화를 받았답니다.
저는 “경찰 연락을 기다리면 이미 입건된 상태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소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4006684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