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주거침입,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11-07
오늘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1년 간 교제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다툼 끝에 연락이 끊기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걱정이 되어 잠시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편하게 쉬고 있으라”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무단침입과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이별 후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으로 취급되어 의뢰인께서 많이 불안해 하셨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의 스토킹주거침입 방어 전략
※ 블로그에서는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을 100%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당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했던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저희 법률사무소의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 입증
피의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통화에서도 피해자가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을 조각시켰습니다.
경찰도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입증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 양측의 대화 흐름 전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역시 피의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피의자가 더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이 있었던 것 뿐임을 설득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헤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경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연인들 간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