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 기소유예 처분
2025-11-07
오늘은 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순간의 충동으로 발생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현행범으로 잡히면 바로 교도소 가는 것 아니냐”라며 두려워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절차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현행범 체포로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상가건물 복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란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막 끝난 직후, 범행이 명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그날로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고, 가족에게도 체포 사실이 통지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의 모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공연음란 현행범 체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언제 풀려날 수 있는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일 것
2. 범죄가 명백할 것
3.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공연음란의 경우, 피해자의 직접 신고와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범행이 확인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체포된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체포 사실과 이유를 고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
48시간 이내 검찰에 송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석방할지 결정
즉, 현행범 체포는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48시간 내에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사회적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