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매매] 2심 맡아 무죄판결로 뒤집어
2025-09-06
오늘은 제가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매매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웨디시 단속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후 무죄로 뒤집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스웨디시는 원래 오일을 사용한 스웨덴식 이완 마사지를 뜻하는데, 일부 업소가 ‘스웨디시’라는 말을 유사성행위 업소의 은어처럼 사용하면서 그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평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서 인천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업소 장부에 전화번호와 예명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을 일괄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도 이러한 무리한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를 찾아오기까지 - “유사성행위 진짜 없었어요.”
의뢰인은 1심에서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마사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었고, 업소 장부와 문자, 카카오톡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의 남성 방문객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그중 한 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유사성행위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장부만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수십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벌금은 대개 업소를 한 차례 방문한 사람에겐 100만 원, 두 차례 방문한 사람에겐 200만 원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1심 법원은 별다른 판단 없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는 "성매매는 결코 하지 않았는데, 1심 판사님도 수사기관과 다를 게 없었어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상담을 해보고는 ‘관리사의 진술이 없고, 신원조차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간접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은 무죄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387531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