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아동학대]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2025-09-06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인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에 회부되었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이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처분에는 대표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심리치료, ▲아동과의 분리조치(일시보호시설 또는 위탁시설 인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기간은 재판부가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들 보호처분은 단순한 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공적 감독을 받으며 기록으로도 남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보호처분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불처분은 행위자에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무혐의에 준하는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호처분이 필요한가?
아동복지법은 앞서 본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의사
가족관계 회복 여부
기존 양육환경, 직업 지속 가능성 등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아동학대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의 아동학대 불처분 전략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불처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아래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 이행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감정조절 약물 처방
심리상담센터 및 가족상담센터에서 총 12회의 상담 이수
이러한 기록을 상담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형태로 모두 제출
② 피해 아동의 자필 탄원서 제출
딸은 “당시 감정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충분히 반성하고 변화했다”고 밝히고, 신고의 목적이 ‘관계 회복’이었다는 점, 현재 관계가 친구처럼 회복되었음을 진술
→ 재판부가 가장 중시하는 ‘피해 아동의 현재 의사’를 분명히 전달
③ 구체적인 관계 회복의 증거 확보
가족 여행 사진
일상 회복 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어지는 정황
직접적인 대화뿐 아니라 문자 소통, 잔소리 대신 대기 등 행동 변화 내용 기재
④ 직업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안되는 사유 강조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최근 강사로 출강하며 다시 사회에 진입
보호처분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경우 가정의 불안정성 증대
‘처분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논리적으로 설득
⑤ 가족 전체의 탄원서 확보
남편과 나머지 자녀도 모두 “이미 회복되었고, 어머니가 처벌받는다면 오히려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탄원
아동학대 사건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보다도, 그 이후의 대응과 환경 변화가 관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회복되었음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실제 회복 여부는 사진, 문자,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흐름을 전략적으로 짜야만 사건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동학대 불처분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심리기일 당일에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심리기일에 바로 판사님이 구두로 말씀해주신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행위자의 진정한 반성과 회복 노력, 피해 아동의 의사와 가정의 안정 상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처분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