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
[아동학대]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2025-09-06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인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에 회부되었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이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처분에는 대표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심리치료, ▲아동과의 분리조치(일시보호시설 또는 위탁시설 인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기간은 재판부가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들 보호처분은 단순한 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공적 감독을 받으며 기록으로도 남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보호처분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불처분은 행위자에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무혐의에 준하는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호처분이 필요한가?
아동복지법은 앞서 본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의사
가족관계 회복 여부
기존 양육환경, 직업 지속 가능성 등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아동학대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