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준강간등] 구속영장기각
2025-05-26
오늘은 따끈따끈한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했고, 밤 10시가 돼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진행의 모든 것!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분이나 가족 분들이 이글을 보실 수 있으므로 먼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려보겠습니다.
구속영장청구 사실 어떻게 확인할까?
수사단계에서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인지하게 될까요?
담당 수사관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오게 됩니다.
그 후에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 영장계에 문의하면 실제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는지, 이제부터 진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영장 청구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맞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은 언제로 지정될까?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청구서 접수로부터 이틀 후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맡은 사건처럼 수요일에 청구되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청구서 접수일 바로 다음 날 오후 2시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는 합니다.
심문기일 당일에 구인영장은 왜 나오는걸까?
오늘 사건처럼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일 경우, 담당 수사관이 30분 전인 10시까지 와달라고 연락을 줍니다.
10시에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이 법원에 있고, 그 자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데, 이때부터 구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인영장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피의자를 잡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는 법정에 딸려있는 접견실에서 변호인들과 실질심사 직전에 접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때 저는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자고 하면서 의뢰인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마치면 변호사들은 돌아가면 되고, 의뢰인은 구인영장의 효력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되므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견실에서 대화를 하고, 변론을 마친 후에는 결과가 좋으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다시 뵙는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그대로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문기일은 얼마나 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심문기일은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검사님도 구속영장을 발부시키기 위해 출석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검사님은 중요사건이 아니면 따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변호사, 피의자의 시간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판사님께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때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현재 증거가 현출된 상황이 아니라면 추후 본안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때는 상대적으로 변론이 간단해지는데,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에 주력하여 판사님을 설득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변론 후에는 피의자에게도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고, 이때 피의자는 접견실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이야기를 판사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판사님이 “오늘 중으로 결정할테니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라.”라고 하시고, 변호사와 의뢰인은 여기에서 헤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심문기일 앞두고 의견서는 언제 내야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심문 당일 법정에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장전담을 맡았던 판사님들께 여쭤보아도 의견서는 심문 당일에 법정에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문을 마치고 당연히 그 의견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므로 법정에서 제출하여도 충분하답니다.
강창효 변호사의 실질심사 노하우!
구속영장실질심사야말로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첫 번째 고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시간은 없는데, 판사님을 설득해야만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체포 피의자는 체포 피의자보다 시간이 더 주어지는데 길어야 이틀입니다.
불과 이틀 남짓동안 아래와 같은 퍼포먼스를 해내야만 합니다.
이전에 경찰조사에 입회해서 메모했던 기록들, 열람한 피의자신문조서, 그간 제출했던 변호인의견서, 그밖에 자료들을 모두 다시 정독
의뢰인과 다시 면담
기존에 정했던 변론방향(혐의 인정/부인)을 다시 검토
구속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작성, 구두변론 준비
물론, 그 이틀동안 미리 잡힌 재판이나 다른 미팅을 소화하면서 준비해야 하기에 시간은 부족하지만, “나의 준비에 따라 의뢰인의 인생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
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간, 점유이탈물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중 일부 범죄사실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찰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구요.
혐의 내용이 많은 데다가 중대한 만큼 기각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 내부에서도 갈렸지만, 최선을 다한 끝에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늘 밤에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감사인사를 해주셨고, 저는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성실히 받으며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이후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니까요.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구속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