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특수강간] 무혐의(불송치)
2026-10-15
■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어느 날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수강간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저지른 강간을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받기가 어려워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사실상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기 힘든 혐의입니다.
자칫 한쪽의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중형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의뢰인들을 지켜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고소인의 진술에 맞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진술을 반박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내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을, 진술 대 증거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강간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밝혔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담은 CCTV 영상과 영수증, 당시 장소의 구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울린 정황은 확인될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겁을 준 사정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당시 실제로 소비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았고 그마저 대부분 소비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CCTV 영상에 고소인이 시종 정상적으로 거동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촬영 관련 혐의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이 사건 직후 스스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될 만한 촬영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유포나 전송의 흔적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뿐인데,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유일한 직접증거인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저는 유죄의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위에서,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인 반면 객관적 자료는 모두 의뢰인들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차분하게 짚었습니다. 사건 직후 고소인이 보인 태도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에게 ‘특수강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특수강간 혐의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경찰 단계에서 모두 종결된 것입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확보된 객관적 자료가 오히려 의뢰인들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논리가 결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 의의
특수강간 같은 중대 성범죄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고,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 자칫 두 의뢰인은 나란히 장기간의 실형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맞선 덕분에 두 의뢰인을 실형 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구해낸 사건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접수 후 고작 2개월여 만에 무혐의 결정이 나왔답니다.
※ 2026. 10. 2.부터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할 수 없고 전부 검찰로 송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전건송치). 따라서 지금은 같은 결과를 경찰 단계의 불송치가 아니라 검찰 단계의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