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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처분

2026-08-11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년 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30년 동안 쌓아 온 공직과 생활기반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이 사건의 목표는 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를 위한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혐의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다툴 여지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소 자체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다음, 검찰에 제출할 자료를 모두 방향으로 모았습니다.


둘째, 수사 초기에 피해회복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건의 대출을 안고 있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였고, 상대방은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합의서와 함께 이체내역과 부채증명원을 붙여, 그 돈이 어떤 형편에서 마련되었는지까지 기록에 남겼습니다.


셋째, 처분에 앞서 자료를 낼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저는 검사실에 직접 연락하여 양형자료 제출기한을 부여받았고, 그 취지를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도 처분이 난 뒤에 내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갖는 의미를 정면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곧 30년 공직의 상실을 뜻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나,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일시에 잃는 것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섯째,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종합심리평가보고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자료,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수료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30년의 재직 사실, 만학으로 취득한 학위와 자격증,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어온 기부내역,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초범이고 우발적인 일회적 범행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게끔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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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사는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 사유로 기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벌금형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벌금이면 다행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그 벌금이 곧 당연퇴직 사유이므로, 같은 혐의라도 신분에 따라 목표를 달리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다행히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30년의 공직 생활이 무너질 수 있었던 사안이 전과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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