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의 사건도 곧 성공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전합의

[강제추행] 고소전합의로 합의금 증액 성공

2026-04-21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제게 “이런 사건도 맡아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미 다른 곳에서는 정식 고소를 해야지, 고소 전 합의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소 전 합의 역시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실제로 저는 이러한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왔습니다. 다만 고소 전 합의 사건의 특성상 사건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이 글에서도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바랐던 것은 정식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식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의사를 중심에 두고, 고소 전 합의를 실제로 성사시키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고소 전 합의를 전제로 상대방 측과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고소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를 원하고,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에 맞추어 사건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해 협상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소 전 단계에서 정리하려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전제로 협상의 기준선을 처음부터 높게 잡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셋째, 실제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안한 금액이 있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전달하면서 금액을 다시 이야기했고,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처음 제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넷째, 합의서 조항도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고소 전 합의 사건에서는 돈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다시 연락이 오거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주변에 사건이 퍼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급기한과 지급방식은 물론이고, 접촉 및 연락 금지, 비밀 유지, 위반 시 책임에 관한 내용까지 합의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데에는 꽤 중요합니다.



 ■ 결과 


결국 이 사건은 강제추행 고소까지 가지 않고,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합의금도 처음 상대방 쪽에서 제안했던 금액보다 더 올려서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이 자필 카드를 하나 주셨습니다. 내용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상담 당시 막막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주시고 여러 상황들까지 배려해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의 


고소 전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분명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고소 이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자료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