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의 사건도 곧 성공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성매매] 무죄판결에 경제적 보상까지

2025-09-06

오늘은 성범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뒤, 추가로 형사보상청구 절차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국가로부터 약 580만 원을 환급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보상은 ‘구속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번 성공사례처럼 구속되지 않아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심 유죄 판결 직후 강창효 법률사무소를 찾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명 네트워크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의 이름과 브랜드를 믿고 맡겼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재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변론 방향이 사건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격 등 필수 전략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은 “이대로는 인생이 끝난다”는 절박함 속에서 항소를 결심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 유죄 → 2심 무죄라는 극적인 반전과 함께 금전적 보상까지 연결된 보기 드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보상청구란? – 구속되지 않아도 가능한 보상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의뢰인에게 추가로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보상’ 하면 구속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 확정 → 구금일수 × 보상금액 산정

  • 비용보상청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 확정 → 변호사 보수, 여비·일당, 증인·감정인 비용 등 소송비용 청구 가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보상청구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의 보상 산정 근거

이번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1) 여비 및 일당

제1심 출석 3회 × (여비 27,900원 + 일당 50,000원) = 233,700원

항소심 출석 2회 × (여비 30,600원 + 일당 50,000원) = 161,200원

소계: 394,900원

(2) 변호인보수

제1심 변호인보수: 2,750,000원

항소심 변호인보수: 2,750,000원

소계: 5,500,000원

→ 총 5,894,900원 지급 결정


여기서 변호인보수 산정은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에 관한 규칙」의 심급별 기본보수액(제1심 550,000원, 항소심 550,000원)의 5배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의 법정출석횟수, 소요 시간과 노력, 방어전략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급별 최고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서비스로 진행해드린 형사보상 청구

이 비용보상청구는 별도의 수임료 없이 서비스로 진행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이미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희는 “끝까지 챙겨드리겠다”는 원칙 아래 재판에 소요된 비용까지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무료로 대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580만 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되었고, “무죄 판결만으로도 감사한데 금전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크게 만족했습니다.

물론, 그간 의뢰인이 겪은 마음고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성범죄 무죄에서 경제적 보상까지!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에서 무죄율은 약 1%에 불과하고,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밀한 항소심 전략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뒤, 이어서 비용보상청구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한 보기 드문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 자료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