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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혐의없음)

2026-01-12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이른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로 운영 중이던 건물의 1층 여자 공용샤워실에 침입하였고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샤워 중이던 상황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었고이로 인해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이 문제 되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혐의가 막연한 불쾌감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서웠다는 감정이 아니라실제로 여자 공용샤워실 내부로의 침입이 있었는지그 침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기록과 CCTV 영상을 차분히 검토해 보면문제의 시간대에 여자 샤워실 내부로 누군가가 출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일부 누락된 사정은 있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침입을 단정할 만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샤워 중 느낀 상황과 소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고침입자의 얼굴이나 외형을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룸메이트의 진술도 실제 출입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상황을 인지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숙소의 운영·관리자로서 시설 관리와 관련해 공용 공간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이 아니라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의 문제였고그 기준에서 보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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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피의자가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진술의 한계, 현장 구조 및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진술 위주의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공포감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없고객관적 침입 사실과 성적 목적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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