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의 사건도 곧 성공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스토킹]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11-07


오늘은 기소 직전까지 갔다가, 저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극적인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수사 초기에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어 검찰이 한때 ‘기소’를 검토하던 사건을, 보완수사 단계에서 스토킹무혐의로 완전히 뒤집은 성공사례입니다.

당사자는 처분 결과를 들은 뒤 “살았다”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결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연락만 했는데 스토킹이라니...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이별 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한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통화기록, 문자, 만남 정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행위’로 판단했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즉, 이대로라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 이상 처벌이 거의 불가피하며, 특히 일반인에게는 그 자체로도 치명적인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방향을 바꾼 강창효 변호사의 핵심 전략!

저는 송치 직후 즉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보면 “연락 횟수와 내용의 감정적 표현”만을 문제 삼고 있었지만, 사건의 본질은 ‘관계 회복 의사’와 ‘상호 소통의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가 예상되던 시점에 맞춰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일부 대화에서 자발적 응답 확인)

  • 연락 간격이 길고, 일시적이며, 반복·지속성이 없다는 점

  • 위협·비하·괴롭힘의 표현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감정 정리의 의도였다는 점

  • 피의자가 스스로 연락을 중단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 사건은 단순 감정 표현이지,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휘했고, 수사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 후, ‘스토킹’이 아닌 ‘감정 교류’로 판단!

보완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기록, 선물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먼저 응답하거나 대화에 참여한 정황, 만남이 일방적 접근이 아닌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의자가 연락을 끊고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한 점 등은 모두 ‘괴롭힘 의도’가 아닌 ‘관계 정리의 과정’임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스토킹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살았다”는 한마디 – 의뢰인의 눈물 섞인 반응

처분 결과를 전달받은 날, 의뢰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송치됐다는 말 듣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과정을 요약합니다.

수사 초기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스토킹 피의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

스토킹무혐의를 위한 전직 판사의 실무적 조언, 세 가지!

스토킹 사건은 ‘감정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 대응을 통해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1. 상호 의사 교류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경찰은 단편적으로 문자와 통화 내역만 발췌해 ‘일방적 접근’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카카오톡 전체 대화, 문자 스크린샷, 통화시간표를 모두 정리하여 고소인도 응답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 보완수사 지휘 시점에 맞춘 법리·증거 결합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직후, 보완수사 지휘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 맞춰 ‘스토킹의 구성요건(의사에 반한 반복성)’에 관한 최신 판례와 하급심 유사사례를 정리한 법리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연락 일시·횟수를 분석한 표를 첨부해,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고, 사건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3. 피의자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로 ‘행위 동기’를 설명

왜 연락하게 되었는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평소 성실한 성격과 관계 회복을 바랐던 순수한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괴롭힘 목적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 표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치가 맞물리며,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어왔던 사건을 보완수사 후 스토킹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기소 의견 송치 이후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자료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