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음주운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09-06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알코올수치가 0.2%를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주운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언뜻 들으면 변명처럼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개요,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귀가했습니다.
주차는 이미 대리기사에 의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더위를 피하려고 운전석으로 옮겨 에어컨을 켜는 과정에서 컵홀더를 건드려 기어가 변속되었고, 차량이 약 2m 정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장면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알코올수치는 무려 0.2%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쟁점 – ‘운전’의 법적 의미
사건의 본질은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의뢰인이 운전을 했는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판례는 이 규정을 ‘고의적인 운행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즉, 음주 상태에서 차가 움직였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위 판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397258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