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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2025.5.17.] 단독 변호사 창업기(1) 판사, 검사 그만두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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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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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결심하기까지… 왜 하필 개업인가

 

저는 군법무관 3년, 판사 생활 8년을 채우고 2024년 3월 법복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2년까지 포함하면 공직 생활만 13년이었습니다. 처음 법원을 나서던 날의 공기는 묘했습니다. 막막함보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기대감이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법복을 벗은 판사의 선택지는 사실 개업 외에도 많습니다. 법원 생활을 정리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 가세요?”라고 묻습니다. 흔히들 대형 로펌, 예컨대 김·장이나 광장, 태평양처럼 이름값 있는 로펌으로 이직할 거라 예상합니다. 실제로 저 또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현실은 기대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법원 출신이라면 대형로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송무 중심의 포지션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더욱이 저처럼 ‘평판사’ 경력으로는 대형로펌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원에 있을 때에도 소위 ‘달리는 재판부’에서 밤낮없이 일해 본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 그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조건이라면 굳이 대형로펌을 선택할 이유는 없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네트워크펌으로 가장 유명한 OO에서는 대형로펌에서 제시받은 조건보다 조금 더 높게 제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저는 네트워크펌은 처음부터 배제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선택지로는 별산제 로펌에서 개업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틀이 갖춰져 있고, 기존 시스템에 잘 적응하기만 하면 단독 개업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색깔, 나아가 브랜드를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주도하는 사무실’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별산제 또한 저의 방향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함께 로펌을 차렸다가 깨지고, 붙고 하는 이합집산의 모습들도 많이 봐왔기에 역시 혼자가 깔끔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로펌을 공동으로 창업했다가 불화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여럿 봐왔습니다. 잘 맞으면 시너지가 나겠지만, ‘법조인의 동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혼자의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장점 또한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독개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더는 누구의 지시도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컸습니다. 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도 지고, 수익도 전부 제 몫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더 맞는 성향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수익을 독차지하고, 책임도 오롯이 지는 길, 바로 단독개업이었습니다.



개업 정보의 빈틈, 직접 채워보기로

 

개업을 결심한 후 제가 가장 먼저 간 곳은 교보문고였습니다. 혹시 ‘변호사 개업’이나 ‘변호사마케팅’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도무지 변호사 개업과 관련된 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변호사가 아닌 마케팅 전공자가 쓴 변호사 마케팅 책이 있어서 사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개업에 관한 책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 ‘작은 병원 생존 마케팅’이라는 책을 보면서 요즘 마케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본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나만의 사무실을 열고,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만들어야 하지요. 그 점에서는 개원의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개업에 대한 실용 정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스스로 정보를 찾으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업하면서 직접 겪은 경험들, 시행착오들, 그리고 ‘이건 진작 알았더라면 시간도 아끼고 좋았을 텐데’ 싶은 정보들까지 모두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개업을 꿈꾸는 과거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퇴직 후 첫 엑셀 파일 : 개업 준비 리스트 37번

 

결혼할 때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줄여 이르는 말)를 도와주는 웨딩플래너가 존재하듯이 변호사 개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은 개업을 돕는 일을 주된 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업 후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도움을 줄 마케팅 전문가들이 개업 단계에 일찍 투입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상호를 정하는 것부터 사무실 위치 선정, 사무실에 방을 몇 개 만들지까지 조언하면서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업을 준비할 때는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맨땅에 헤딩 식으로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개업 준비 리스트’를 만들고, 1번부터 37번까지 엑셀로 정리해가며 그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중 순서가 헷갈릴 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변협에 변호사등록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마쳐야 그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사무실이 정해지면 인테리어 견적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업자계좌와 신용카드를 만든 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까지 등록합니다. 하나하나가 도미노처럼 이어지지요. 사실 사업자등록부터는 세무기장 대리를 해주실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니 세무사님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변호사사무실에도 상담비 결제 등을 위한 카드단말기를 갖추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도 각각 가입해야 하고,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를 위한 네트워크 공사는 유선 인터넷을 위한 인터넷 공사와 별개이니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또 네이버에 인물 정보는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하고, 사무실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맵, 구글, 티맵 등 주요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일일이 등록해야 검색 노출이 시작됩니다.

 

사건위임계약서 등 절차별 서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계약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나하나 겪으며 느낀 것은, 법원에서는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들(사무실, 장비, 시스템, 지원)을 개업 후에는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알아보고, 선택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논하면서 ‘예산’ 문제를 빠뜨릴 수 없겠죠. 당장 필요한 예산 중 덩어리가 큰 것으로는 임대보증금, 중개보수, 인테리어 비용, 변호사협회 등록비가 있습니다. 이 중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클텐데, 저는 법원을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을 거의 임대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등록비는 대한변협, 서울변회 합하여 65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법원·검찰 전관은 일반 신규회원보다 대한변협 등록비가 높습니다.

 

그 외 초기비용으로는 프로필 촬영 비용, 로고·명함·블로그 디자인 비용, 홈페이지 제작 비용, 각종 집기 비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화분 대신 각종 집기를 개업선물로 받으면 좋습니다.

 

고정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복합기 렌탈, 정수기 렌탈, 그림 대여, 청소업체, 경비보안업체,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필수인 송무관리 프로그램 이용료와 판례 검색 사이트 이용료 등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마케팅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마케팅에 대해서는 추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무실 위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인테리어와 사무집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업에 있어 입지 선정은 전략이고, 인테리어는 개업 변호사의 얼굴이 됩니다. 개업은 단순히 사무실을 여는 일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정체성의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놓치기 쉬운 사소한 포인트까지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개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아직은 아니지만 개업을 꿈꾸고 있다면, 이 글이 하나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연재가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들의 손에 작지만 강한 개업 실무서 한 권이 쥐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강창효 변호사(전 수원회생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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