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무면허,측정거부] 음주전과 있음에도 구약식처분
2025-05-26
구공판 없이 끝내는 전략, 강창효 변호사는 양형사건에 강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번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까지 저지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며 - “정식재판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이 사건의 출발은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가중사유로 봅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측정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지 않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면허취소 이후의 무면허 운전은 법적으로 당연히 별개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번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까지 했으니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기소(구공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구약식 처분의 실익 “재판 없이 끝납니다”
구약식 처분이란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공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공판절차로 가게 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매번 출석해야 하며, 사안이 중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므로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반면 구약식 벌금형은 공판 없이 벌금 고지서만 발송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정식재판의 피로를 줄이고, 신속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약식 처분은 큰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