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없이 1년 6개월 감형
2025-05-26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감형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피해자는 1억원의 보상을 제시받고도 끝내 합의를 거부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징역 2년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심에서 합의가 없으면 감형이 어렵다고 알고 계십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통념을 깨고, 합의 없이 감형을 이끌어낸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자와의 성관계로 보아 강간으로 간주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법상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합의나 처벌불원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건은 ‘데이트앱’과 ‘오픈채팅’에서 시작된다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개설한 ‘중학생이랑 전화하실 분?’이라는 방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톡을 통해 자연스레 친분이 생겼고,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결국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387736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