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준강간등] 구속영장기각
2025-05-26
바로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했고, 밤 10시가 돼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진행의 모든 것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분이나 가족 분들이 이글을 보실 수 있으므로 먼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려보겠습니다.
구속영장청구 사실 어떻게 확인할까?
수사단계에서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인지하게 될까요?
담당 수사관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오게 됩니다.
그 후에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 영장계에 문의하면 실제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였는지, 이제부터 진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영장 청구 여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맞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은 언제로 지정될까?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청구서 접수로부터 이틀 후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맡은 사건처럼 수요일에 청구되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청구서 접수일 바로 다음 날 오후 2시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는 합니다.
심문기일 당일에 구인영장은 왜 나오는걸까?
오늘 사건처럼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일 경우, 담당 수사관이 30분 전인 10시까지 와달라고 연락을 줍니다.
10시에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이 법원에 있고, 그 자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데, 이때부터 구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인영장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피의자를 잡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는 법정에 딸려있는 접견실에서 변호인들과 실질심사 직전에 접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때 저는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자고 하면서 의뢰인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3868324660
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마치면 변호사들은 돌아가면 되고, 의뢰인은 구인영장의 효력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되므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견실에서 대화를 하고, 변론을 마친 후에는 결과가 좋으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다시 뵙는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그대로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