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혼인빙자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05-26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도 사기죄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죄명의 죄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혼인을 빙자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이때 정식 죄명은 아니지만, 혼인빙자를 통한 사기죄, 소위 혼인빙자사기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속여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답니다.
다시 성공사례로 돌아가면, 저희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을 때에 ‘혼인 의사의 진정성’과 ‘금전 수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인빙자사기 고소의 핵심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어떠한 계기로 그 의사가 변화한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 의도로 금전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 등의 증거를 제시하고, 함께 생활한 생활비였다면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연인 간에 헤어지고 나면 대화내역이나 주고받은 편지나 물건 등 연인의 흔적을 모두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헤어진 연인 간 치정에 따른 법적 분쟁의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대화내역을 전부 없애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성공사례의 경우, 다행히 관련된 증거가 꽤 많았고, 그 증거들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불송치이유로 “피의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해주셨답니다:)
조만간 확실한 성공사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